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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이란 뜻

디지털 농부 2019. 11. 24. 12:11

대한민국 올 한해 가장 Hot하게 사용된 정치 용어라면 바로 패스트 트랙과 사보임 입니다.

 

오늘 사보임이란 뜻의 용어를 살펴 보면서 패스트 트랙이란 뜻을 궁금해 하시는 분을 위해 하단에 링크 남겨 두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란 뜻

 

사보임이란 뜻을 나오게 된 배경을 우선 잠깐 살펴 보고 가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싶어 글을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과거 동물 국회 또는 공중 부양 또는 도끼로 문을 부수는 행동을 많은 국민들이 나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보며 한숨을 내쉬며서 나라 망신이라고 부끄러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의 7년 동안 국회 선진화 법으로 인해 싸움이 없다 올해 패스트 트랙을 둘러싸고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게 되면서 사보임이란 뜻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보임이란 뜻과 함께 가장 많이 연결되는 정치 용어가 바로 패스트 트랙으로 간략히 설명하자면 법안을 발의하면 330일 내로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하여 의원들의 표결에 붙이자는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물리적인 충돌을 막는데는 도움을 주었으나 각종 민생 법안이 의원들의 다툼속에 볼모로 잡혀 통과 되지 않으니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 시키자는 입법 취지 입니다.

 

패스트 트랙 하에서는 180일 내로 법안 발의로부터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첫 단계에서 특정 정당의 전원 또는 지도부의 의결에 의해 당론이 결정 되어 법안에 찬성할 것인지 또는 반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지정 되려면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수라서 만약 10명의 상임위원이 있다면 6명이상의 찬성이 필수인데 한 명의 의원이 반대 한다면 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법안이 부결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패스트 트랙 반대를 한 분이 바로 오신환 의원으로 사보임과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보임이란 뜻을 설명하기 앞서 패스트 트랙을 설명하였듯이 국회내 설치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보임이란 사퇴과 보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앞서 패스트 트랙에 반대한 오신환 의원을 사퇴 시키고,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을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것이 바로 사보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의 당론에 의해 결정된 법안 또는 결의 사항을 특정 의원이 반대하여 상임위 법안이 부결되는 경우 사보임을 통해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으로 사보임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사임과 보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살펴 본 정치 용어 사보임이란 뜻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만 글을 마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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